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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추진하는 ‘청년안심주택’은 만 19세~39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임대주택 정책입니다. 시세의 30~85% 수준으로 공급되는 임대료는 물론, 보증금의 50%, 최대 4,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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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청년안심주택 신청 방법
청년안심주택 신청은 주택의 공급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. 공공임대는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, 공공지원민간임대는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은 온라인 청약 접수 후, 서류심사 및 소득·자산 조회 절차를 거쳐 입주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.
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.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청약 신청을 접수합니다. 이후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, 대상자 발표와 함께 소득 및 자산 조회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. 이때 소명 자료를 통해 세부 심사를 진행한 후,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이 체결됩니다.
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은 계약 체결 이후 ‘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’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, 방문은 최초 입주일 3주 전까지 평일(09:30~15:30) 가능하고 점심시간(12~13시)은 제외됩니다. 지원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서울시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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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청년안심주택 대상 조건
청년안심주택의 기본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, 대학생, 취업 준비생, 재직자 등 직업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 공공임대는 SH에서 공급하며,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. 두 유형 모두 자산과 소득 기준이 있으며, 순위에 따라 우선 입주 자격이 달라집니다.
공공임대의 경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며, 이들은 소득·자산 심사를 면제받습니다. 그 외 신청자는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3억 3,700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3,803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,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로 제한됩니다.
구분 | 자격 기준 | 비고 |
---|---|---|
청년(공공임대) | 19~39세, 무주택자, 소득 100% 이하 | 총자산 3억 3,700만원 이하 |
신혼부부Ⅰ |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정, 소득 70% 이하(배우자소득 포함 시 90%) | 자녀 수에 따라 순위 부여 |
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 | 소득 100~120% 이하 | 1~3순위, 지역 우선 반영 |
공공지원민간임대 일반공급 | 소득/자산 무관 | 무작위 추첨 방식 |
자동차 기준 | 3,803만원 이하 | 청년·신혼부부 공통 |
신혼부부Ⅰ은 혼인 7년 이내 혹은 예비혼인자, 자녀를 둔 가구 등이 해당되며, 소득 70% 이하일 경우 우선 입주가 가능하고, 배우자 소득 포함 시 최대 90% 이하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순위는 자녀 유무, 혼인 상태, 임신 여부 등에 따라 1~4순위로 나뉘며, 각 순위는 입주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✅ 청년안심주택 지급 금액
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 유형과 지역, 면적에 따라 다르며, 공공임대는 시세 대비 30~70%, 공공지원민간임대는 특별공급 시 시세의 75% 이하, 일반공급은 85% 이하로 책정됩니다. 특히 소득 구간에 따라 임대료 부담이 달라지며,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없는 지원까지 제공됩니다.
보증금 지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에 한하여 가능하며, 보증금 1억원 이하의 경우 50%, 초과 시 30%를 최대 4,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신혼부부는 최대 6,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공공임대 입주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
항목 | 기준 | 내용 |
---|---|---|
공공임대 | 시세 30~70% | SH공사 공급, 최장 10년 거주 가능 |
공공지원민간임대(특별) | 시세 75% 이하 | 소득 100~120%, 순위 선정 방식 |
공공지원민간임대(일반) | 시세 85% 이하 | 무작위 추첨, 자격 조건 없음 |
보증금 지원(청년) | 1억 이하 50%, 초과 30% | 최대 4,500만원 무이자 |
보증금 지원(신혼부부) | 1억 이하 50%, 초과 30% | 최대 6,000만원 무이자 |
지원금 산정은 보증금 기준 구간별 차등 적용되며, 임대차계약 후 약정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을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.
✅ 청년안심주택 유효기간
청년안심주택은 입주자격 유지 시 공공임대는 최대 10년, 신혼부부Ⅰ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최초 계약은 2년이며, 자격 조건 충족 시 최대 4~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 주택 유형에 따라 거주 가능 연한이 달라집니다.
보증금 지원의 경우, 입주 전 3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유효합니다.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. 또한,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예산이 한정된 사업이므로,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신청 시기와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, 서울주거포털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를 통해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.
✅ 청년안심주택 확인 방법
청년안심주택 신청 결과는 각 접수처 홈페이지(예: SH공사, 민간사업자 포털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 후 ‘신청 내역 조회’ 메뉴에서 서류심사 통과 여부, 당첨자 발표 일정, 계약 체결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서울시 주거포털에서도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며, ‘청년안심주택플랫폼’에 접속하면 자주 묻는 질문, 입주 후기, 공급 일정 등 상세한 안내가 제공됩니다. 공급일정이나 결과는 보통 모집공고일 이후 3~4주 내에 확인 가능합니다.
보증금 지원 여부는 종합지원센터 방문 시 안내받거나, 서류 제출 이후 서울시 콜센터(1600-3456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처리 결과는 평균 5~7일 이내에 통보되며,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✅ Q&A
Q1. 대학생도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?
네.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포함됩니다. 직장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,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공공임대 1순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신혼부부인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 신청이 가능한가요?
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입주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며, 입주자격 심사 시 ‘혼인 예정 증빙서류’(예: 예식장 계약서, 청첩장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 입주일 이후에도 혼인신고가 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.
Q3.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신청 절차와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 공급 일정에 맞춰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, 중복 접수 시 양쪽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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